미국에서 관광 비자에서 F1 학생 비자(어학 코스)로 신분 변경하기

미국에서 관광 비자에서 F1 학생 비자(어학 코스)로 신분 변경하기

관련성: 2023년 9월 1일

당사의 턴키 방식의 Visakrokit 회사가 상태 변경을 도와드립니다. 2023년 9월 현재, 트위터의 신분 변경 승인률은 100%에 달합니다.

그러나 2023년 5월부터 신분 변경이 매우 복잡해져서 이제는 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을 때와 동일한 서류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DS-160에 그러한 장소, 도시를 방문하고 싶다고 작성한 경우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 사진을 찍고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행 비자는 이전에 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가 적을수록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때까지 여행 중에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첨이 아닌 EB-1 EB-2 niw 영주권을 신청하면 향후 항상 비자가 거부되며, 이는 다시는 여행 비자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며 현재 8~12개월의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F-1 비자를 받으면 최대 10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F-1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B1/B2 관광 비자,
  • U4U( 우크라이나를 위한 연합 )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J-1(단, 본국 거주 요건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 E. 계약 거래자 및 계약 투자자
  • G. 국제기구 대표
  • H. 임시직 근로자
  • I. 외국 언론사 대표
  • L. CEO
  • M. 직업 또는 기타 비학업 학생(M-1 제외)
  • N. 특별 이민자의 특정 부모 및 자녀 섹션 101(a)(27)(I)
  • O. 인재 비자
  • Q. 방문객의 국제 문화 교류
  • R. 종교인
  •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
  • T.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 NAFTA 프레임워크 내 TN 전문가
  • U. 특정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 V. 두 번째 특권의 특정 수혜자

 

합법적인 신분으로만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를 위해 수락했다는 알림을 보낼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비자가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신분 변경을 신청했고 이민국에서 2주 후에 서류를 접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신분 변경이 거부됩니다.

따라서 가족인 경우 비자가 만료되기 최소 1~2개월 전에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주 안에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처음 방문하시는 경우 향후 3개월 동안은 회원 등급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B1/B2 미국 비자 연장:

간혹 B1/B2 비자 고객이 비자 만료 마지막 주에 입국하는 경우, 처음부터 미국을 떠나지 않고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6개월 연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보통 관광 비자의 경우 2~4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광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7월의 경우 신분 변경에는 2개월이 소요됩니다.

2022년 11월 현재 신분 변경에는 12개월이 소요되며, 1년 전에는 3개월, 6, 9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귀하는 법적 ‘신분 변경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을 출국할 수 없습니다.

현재 영주권을 신청하기에는 너무 이르며, 신청하면 F-1으로의 변경을 거부하고 영주권을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 상태입니다.

 

신분 변경 비용은 F-1 비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 신분 변경에 대한 주정부 수수료 – 370$

– 생체 인식에 대한 주정부 수수료 – $85.

SEVIS 수수료(학생 등록) – $350.

– I-20 발급 수수료는 $160입니다.

– 신분을 변경할 때까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 관광 비자를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이를 위해 F-1 비자에 대한 모든 서류를 수집하고 당사에 연락해야하며 턴키를 수행합니다. 쓰기: 텔레그램 비사크로킷

 

어떤 비자에서는 F-1로 신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ESTA(솅겐 시민)

– 카테고리 C. 환승 중인 외국인.

– 카테고리 D. 승무원.

– 카테고리 K. 미국 시민의 약혼자 및 배우자

– 카테고리 S. 증인 및 정보 제공자

– 카테고리 M-1. 직업 또는 기타 비학업 학생. (하지만 다른 M은 가능).

 

F와 M 학생만 SEVP 인증 학교에 다니는 것이 제한됩니다. 미국 체류의 주된 목적과 관련하여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이민자는 현재 체류 신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학업 또는 학위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미국 체류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본인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 배우자 및 자녀는 본인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는 21세가 되면 파생 신분을 상실하며,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하려면 F-1 또는 M-1로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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